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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특례 7월부터 중견기업에 확대·적용

  • 2019-01-13

정부가 7월부터 사업전환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을 추가, 전환하기 위해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공포했습니다.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은 사업 전환을 위해 주식 교환에 필요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환주식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50% 이내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합니다. 합병 및 영업양수도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합병계약서 공시 기간도 대폭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