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ICT 및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관련 규제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정부는 30일 내 회신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으면 규제도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 절차를 거치면 규제와 무관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www.sandbox.or.kr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andbox.kiat.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