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3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방안'을 1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일까지,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이 크게 단축되면서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날 소지가 있어 올해 한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의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 및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신고할 수 있는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기업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