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특례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만 대상이었습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대상 사업전환 특례를 도입해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등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일곱 개 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특례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 (현행)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개정)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② 사업전환 특례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신설(제9조의8 신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③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업무 위탁(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27조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등 위탁
④ 중견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확정(제4조의2~제4조의6 신설): 일곱 개 부처(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특허청) 차관급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실무위원회(각 부처 4급 이상) 운영 등
⑤ 중견기업 주간 세부사항 확정(제14조의2 신설): 매년 11월 셋째 주 포상·홍보·기념 행사·기타 행사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