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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 2019-1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13일 시행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한시법으로 20168월 발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시 규제·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58월까지 연장됐습니다.

* 과잉공급 업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

 

적용 범위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심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사업재편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과 합작법인 모두 법적 요건을 온전히 갖춰야 했지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100% 공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자격 완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제 조건부 면제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 대상 세제·보조금 지원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기업이 흑자 전환할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과거 적자 금액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