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2. 지원 강화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출자 연구기관·연구소기업만 대상이었습니다. 국·공유지 수의계약,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3. 민원 사무 처리 창구 일원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에서 민원 사무를 일괄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유턴기업 신청 접수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입지‧설비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신청 접수는 '지자체', '고용센터' 등에서 나누어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