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진 부처별 제도 및 법규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1%, 3%, 7%에서 2%, 5%, 10%로 상향됐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자산, 고용 유지 의무는 완화됐습니다.
3.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감안해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입니다.
5.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위한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한 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정년 폐지, 1년 이상 정년 연장, 정년 변경 없이 계속 고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