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정기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가 2020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대폭 늘고,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기관 자산·업종·고용 유지 의무는 완화됐습니다.
2. 경제·사회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기존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항목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액 이자는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