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3월 1일부터는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주 적정 운임 보장이 골자입니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리베이트 등 부정 금품 수수 관련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