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산업위기지역, 과잉공급업종 등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 대 상: 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과잉공급업종 기업
* 2개 이상 기업의 공동사업재편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방 법: 사전 상담 후 관련 자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제출
· 홈페이지: www.oneshot.or.kr(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이메일: oneshot@korcham.net
· 상담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www.oneshot.or.kr/sub/method/approval_procedure.asp
- 문 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제도지원팀(02-6050-3831~7)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