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 2020-02-10

정부는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 (신규 자금 지원) 1.9조 원 규모 자금 공급
   - (금융 계약 연장)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 대출 및 보증 만기 1년 연장, 원금 상환 1년 유예
   - (수출입 지원) 매입외환입금 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및 부도 등록 1년 유예
   - (정책금융 조기 집행) 약 230조 원 규모 대출 및 보증 조기 집행

2. 경기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 한시)
     · 대상: 중견·중소기업
     · 규모: 2020년 내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특별우대금리 1.5%p 적용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대상: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중견·중소기업
     · 규모: 2020년 내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 감면

3.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감시·예방을 강화합니다.
   - 풍문유포, 테마주 시세 관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단속 강화

4.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