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명 ‘유턴법’입니다.
1.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됐습니다.
2. (국·공유지 사용 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지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됐습니다.
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격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높이고*,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4. (지원 체계 정비)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원스톱 민원 서류 접수·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