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

  • 2020-03-23

정부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 Ⅱ',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 방안', '코로나19 관련 항공·금융·조달 분야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 네 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항공, 교통, 해운, 관광, 공연 업종 및 수출 부문 피해 확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 Ⅱ 주요 내용>

1. 수 출
중견·중소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입국 제한 조치 등 수출 상황 악화에 대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긴급 대행합니다.

2. 항 공
착륙료를 최대 20%까지 즉시 감면하고,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간 전액 면제합니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합니다.
*슬롯: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시간대

3. 버 스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감소한 노선은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4. 해 운
한-일 여객 노선 국적선사 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합니다.

6. 관 광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합니다.

7. 공 연
공연 제작 및 관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술단체 등에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관객 한명 당 8천 원의 관람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