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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20-04-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반영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벌점 경감 기준에서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 등 세 개 항목을 삭제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네 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 벌점 경감 기준 변경표 >

 

(3)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늘었습니다. '제조·수리 위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 '건설 위탁' 중소기업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4)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