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주요 내용>
1. 고용 안정 대책
1) 재직자 고용 유지 강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운송업 추가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설: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일반업종 3개월 이상 유급 고용 유지 조치 후
무급 휴직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자 1인 기준 최대 3개월, 월 50만 원 지원
- 고용 유지 자금 융자 사업 신설: 휴업·휴직 계획 제출→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 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노사 고용 유지 협약 체결 사업장 최대 6개월, 임금감소분 일정 비율 지원
2)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대상 최대 3개월, 월 50만 원 지원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 비대면·디지털 부문 정부 일자리: 부처별 주 15~40시간 근로자 채용
-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분야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
<민간 부문>
- 청년 디지털 일자리: IT 활용 가능 민간 신규 일자리 대상 최대 6개월,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 원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최대 6개월, 월 80만 원 지원
-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코로나19 사유 이직 근로자 대상 최대 6개월,
주 40시간 기준 월 100만 원 지원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구직급여 규모 확대: 3조 4천억 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최대 6개월, 월 50만 원
-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천만 원→3천만 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무급휴직자·특별고용업종 근로자·자영업자,
중위소득 80→10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 수혜 대상 확대: 저소득층 7→10만 명, 특별고용업종 근로자·프리랜서 등
특정 취약계층 2→5만 명, 청년층 8→13만 명
-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17만 명 추가 지원
2. 기업 안정 대책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
- 규 모: 국가보증채권 통한 40조 원 조달
- 대 상: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등
- 운영방식: 산업 특성, 개별 기업 수요에 걸맞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2) 100조 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확대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신속 추진
-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공급 규모 확대: 5조 원 추가 투입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기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