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2020-04-29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약칭 국가계약법)'을 의결했습니다.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입니다. 5월 1일 본격 시행되며, 소액 수의 계약 한도, 입찰·계약 보증 금액, 대금 지급 법정 기한 등 일부 내용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수의 계약 요건 확대

  - 소액 수의 계약 한도 2배 확대
  - 긴급 수의계약 사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 경쟁 입찰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 절차 없이 수의 계약 허용

2. 입찰 공고 기간 단축

  - 긴급 입찰 사유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추가
     * 올해 말까지 긴급 입찰 발주 의무화, 입찰 공고 기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

3. 조달 참여기업 부담 경감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 5%→2.5%, 계약보증금: 입찰금 10%→5%
  - 검사·검수 기간,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
     * 검사·검수: 14일→7일 이내, 대금지급: 5일→3일 이내

<개정 전후 비교>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