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 안내서 발간

  • 2020-05-08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 선정

1) 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 해외 및 국내 사업장 동일 지배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25% 이상 축소
   -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2) 유 형 

   

3) 절 차
    

4) 신 청
   - 방 법: 신청서 원본 우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스캔본 e-mail 송부
   - 접수처: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주 소: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유턴지원팀
      · 문 의: 02-3460-7361~5

2. 지원 제도

1) 세제 지원

   - 법인세: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 감면

   - 관 세: 신규 또는 중고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 


2)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 정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 및 지원 한도 우대(신규 구축 1.5억 원, 고도화 2억 원)

3)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 국내 투자 사업장 상시 고용 인원수가 20명,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억 원 지원

4)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중견·중소기업 대상 2년 동안

     중소기업 1인당 월 60만 원, 중견기업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5) 해외 인력 고용 지원

   - E7비자 발급 지원: 해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위한 비자 발급 지원,

                               내국인 근로자수의 30%, 최대 30명까지 고용 가능

   - E9비자 발급 지원: 기존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 내국인 근로자수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위한 비자 발급 지원

6) 입지 지원

   -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대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산정 특례 및 최대 100% 감면

   - 임대 공장 입주 지원: 국가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하는 경우 우선 입주 지원

   - 산업단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7) 금융 지원

   - 초기 시설 투자 자금 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시설투자비용 최대 80% 지원
     · 설비 투자 붐업 프로그램: 최저 1.5% 금리 대출 지원, 4.5조 원 규모

   - 수출 촉진 자금 대출 금리 우대: 시설 투자, 수출 품목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자금 등에

     최대 0.3% 대출 금리 우대

   - 무역 보증·보험 우대: 1,000억 원 규모 유턴기업 특별 보증 제도 신설(2020년 하반기)

8)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의 50~70%, 최대 2만 달러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