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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등

  • 2020-05-25

정부는 20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위기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다섯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α개 창출'을 위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1)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1조 원)
   -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4만 명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3.6만 명

(2) 취약 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1.5조 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요 10대* 분야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

​     * ①생활방역 지원(7.8만 명) ②골목상권회복 지원(3.9천 명) ③농·어촌 경제활동 지원(1.8만 명) ④공공휴식공간 개선(4만 명) ⑤문화·예술환경 개선(1.4만 명) ⑥공공업무 긴급 지원(4.5만 명) ⑦산업단지 환경 정비(1.9만 명) ⑧재해 예방(6천 명) ⑨청년 지원(1.7만 명) ⑩지자체 특성화 사업(5.6만 명)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0.5조 원)
   -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IT 부문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1인 당 월 최대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 세전 월급 200만 원 이상: 180만 원+10만 원
                 200만 원 미만: 월급 90%+10만 원

(4) 청년 일 경험 지원 일자리 5만 개(0.24조 원)
   -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청년 단기 채용 시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1인 당 월 최대 80만 원, 관리비 10% 지원

​      * 주 40~30시간: 80만 원, 29~20시간: 60만 원, 19~15시간: 40만 원

(5)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5만 개 채용 보조(0.3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청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조건으로 신규 채용한 중견·중소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채용보조금 지원
   - 1인 당 중견기업 월 80만 원, 중소기업 월 100만 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비해 중소기업 40만 원↑, 중견기업 50만 원 ↑

2.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

(1) 지원 대상
   - 업 종: 항공업, 해운업 외 금융위원회 인정 업종*
     *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기획재정부 장관 사전 협의 필요)
  - 기 업: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

(2) 지원 규모 및 방식
   - 규 모: 매입채무,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 필요 자금에서 예상 매출 뺀 나머지
   - 방 식: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
   - 재원 조달: 40조 원 한도 내 기금채권 발행

(3) 지원 조건
   ① 고용 안정: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 간 20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 최소 90% 이상 유지, 고용 유지 위한 노사 노력 사항 KDB산업은행 제출 등
   ② 경영 개선: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③ 이익공유장치 설치: 지원 금액의 최소 10% 주식연계증권 취득 형태로 지원
   ④ 도덕적 해이 최소화: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2억 원 이상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

3.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 설립 방안

(1) 매입 대상
   - 신용등급: 회사채 AA~BB, CP·단기사채 A1~A3
   -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 제외
   - 만 기: 3년 이내 회사채·CP

(2) 매입 한도: 동일 기업 및 기업군 전체 지원 금액의 2% 및 3% 이내

(3) 매입 가격: 시장 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 추가

(4) 운영 기간: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6개월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재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