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 종합 계획

  • 2020-07-12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0년 만에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 6대 공정기술에서 여섯 개 소재 부문, 열네 개 뿌리기술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 종합 계획 주요 내용>

1) 당면 애로 단기 대응
   - (기술) 뿌리기업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 226억 원 규모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 등
   -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
   - (인력) 외국인 인력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전환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등

2) 뿌리산업 개편
   -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법제명 변경
   - 6대 뿌리기술 범위 14대 기술로 확대
   -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 대책 추진

  (1) 기존 6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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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소재 확장 4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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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랫폼 기술 4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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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안정화
   - (수급) 원자재 공동 구매 대상 품목, 수입국가 등 사전 수요 조사(~8월), 우선 추진 대상 선정(~10월) 및 2021년 시범 사업 추진 등
   - (희소금속 비축)희소금속 비출 검토 및 공동 비축시설 구축 등
   - (해외 진출) 진출 자금 및 금리 우대, 신남방 주요 국가 진출 거점 설치 등

4) 고부가 첨단 산업화
   - (기술·공정)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 내 300억 원 규모 뿌리 분야 신설, 14대 뿌리산업 지능형 설비 개발 등
   - (입지) 밀양 일자리산업단지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 전환 육성 등
   - (인력)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