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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출범

  • 2020-07-27

SPV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 및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위기 대응 협업 모델입니다. 정부는 재원 지원,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KDB산업은행은 기구 운영을 담당합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운영 방안>

1. 조성 규모
  - 총 10조원(KDB산업은행 1조 원 출자 및 1조 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 8조 원 선순위 대출)
  - 시장 상황 및 SPV 운영 성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

2. 운영 기간
  - 2020년 7월 14일~2021년 1월 13일까지 6개월 간 증권 매입
  - 2020년 7월 14일~2024년 7월 13일까지 4년 간 운영

3. 운영 구조
  - SPV 이사회 의사 결정, 이사회 자문기구(투자관리위원회) 설치

4. SPV 매입 방안
  (1) 매입 대상 증권 유형
     · (발행기업)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 중심 매입
     · (신용등급) 투자등급 회사채·CP 모두 매입대상 포함되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 매입
     · (만기) 회사채 3년 이내, CP·단기사채 만기 3~6개월인 경우 매입
     · (차환 가능 여부) 회사채 차환 불가, CP·단기사채 SPV 최초 매입 1년 이내 차환 가능

 

 

 

  (2) 증권 매입 방식
     · (회사채)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 통해 매입,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 매입
     · (CP·단기사채) 발생CP 매입


  (3) 증권 매입 가격
     ·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 수준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