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2020-07-3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주요 내용>

- 대 상: 지정 요건* 충족 지원자 6개월 이상 근로 계약 체결 후 고용한 중견·중소기업
         * 2020년 2월 1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업,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기 간: 최대 6개월
- 지원 규모: 1인당 중견기업 최대 80만 원, 중소기업 100만 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