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 2020-08-07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지급 규정 개정안을 7월 17일 고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현행) 신청일 기준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경우에만 지원

- (변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급 개정 한시 허용(~2020년 12월 31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실상 계속고용제도 운영', '적법한 절차로 취업규칙 등 소급 개정해 계속고용제도 명시'한 경우에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