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금융권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기한 연장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월 31일 내놓은 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1. 기 간: 2020년 4월 1일~2020년 9월 30일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2. 대 상: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 없는 코로나19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적용 계좌: 2021년 3월 31일 이내 만기 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에만 적용
4. 내 용: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흥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 신규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