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 '부당 지원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지원 객체 관련 시장 의미 구체화',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요건 완화' 등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정비
- '자금' 지원 행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변경
-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변경 등
- '거래 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 행위(통행세)' 규제 신설 이전 행위 판단 기준 마련 등
2. 거래 단계 추가 등 지원 행위 판단 기준 마련
-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 반영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
3. 부당성 판단 기준 보완
- 경제 제한성 판단 기준 '지원 객체 관련 시장'을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
- '공정거래 저해성'에 '미래의 추상적인 위험' 포함
- 기업 집단 계열사 간 거래로 경쟁 사업자 배제 우려될 경우 부당 사례 간주 등
4. 기 타
- (지원 거래 규모 개념 명확화) '구체적 정상 가격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지원 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 행위와 관련해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로 변경
- (지원 행위 성립 요건 보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확화
- (적용 제외 범위 합리화) 지원 금액 1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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