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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방안'

  • 2020-09-28

정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등 다섯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Ⅱ)'에는 올해 4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중견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주요 내용>

1.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Ⅱ)

 (1) 10대 산업 분야별 대책 발표 일정


 

 (2) 화학 물질 관리 분야
  -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의 1~2년 주기 정기 검사에 대한 유예를 중소기업에 한해 연장(2020년 9월 →2020년 12월)
     · (중소기업) 2020년 10~12월 검사 6개월 유예(2021년 1월부터 유예 없이 추진, 2020년 12월 정기 검사 대상 기업은 2021년 6월 시행)
     · (중견·대기업 등) 2020년 10월부터 재개
  - 화학 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 설치 검사 결과 통보 전까지 공장 가동 불가 → 우선 가동 후 허용 우선 가동 후 설치 검사 허용(’21.1분기)

 (3) 기술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디지털 산업 창업 범위 개편 등 진입 창업 장벽 제거
  - 자금·인력 지원 및 제도 완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중소·벤처 R&D 효율성 제고

 (4) 자원 순환 분야
  - 신산업·신기술 관련 인증 규격 마련 및 제도 완화·개선
 
 (5) 전자상거래·물류 분야
  - 전자상거래 분야 행정 절차 완화 및 애로 해소
  - 물류 분야 규제 및 시스템 개선, 소비자 편의 증대를 통한 관련 시장 활성화  
 
2.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 부담 정비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