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8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 등 다섯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투자 대상, 범위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토대로 9월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속도를 높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 주요 내용>
1.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적용)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선별 및 자산 운용
- (내용) 40개 분야 투자 대상 선정 및 197개 품목 사례 제시
* (밑줄) 중복 7개 제외, 총 40개 분야
- (운영)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 및 확정(11월)
2.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제시
- (적용) 뉴딜인프라펀드
- (내용)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 인프라
- (운영) 뉴딜 인프라 예시 제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통해 지정 신청 건 최종 확정 등
3. 뉴딜 분야별 투자 설명회 개최
- (목적)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 투자자 이해 및 관심도 제고
- (주관) 정부 및 관계기관
- (시기) 10월부터 순차 개최
- (대상) 기업, 은행·보험사·연기금 및 자산 운용사 등 투자자
- (내용) 주요 정책 방향, 뉴딜펀드 개요, 투자 가이드라인 및 운용 방안, 관련 시장 동향 등
4. 현장 애로 해소 지원 체계 구축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성해 현장 애로 발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