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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20-10-08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표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1.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 (현행) 2018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직권 지정 제도' 지정 대상*과 기존 시행령 상 대상** 중복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① 영업 현금 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② 영업 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③ 이자 보상 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하나 이상 해당)
    ** 상장회사로 직전 연도 ① 부채 비율 200% 초과 ②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배 초과 ③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경우(모두 해당)
 - (개정) 시행령 상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 (현행) 의결 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 총 15명(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위촉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 (개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등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3. 외부 감사 대상 기준 조문 정비

 - (현행) ① 자산 120억 원 미만, ② 부채 70억 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 원 미만, ④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 네 개 기준 중 세 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
 - (개정)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부채 70억 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네 개 기준 중 두 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