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 2020-10-26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세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즉시 시행)


  -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 또는 휴직시키고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 수당의 1/2 또는 2/3 지원하는 제도
     · (현행) 연간 180일
     · (개정) 올해에 한해 240일 지원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1년 후 시행)
     · (현행)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만 가능
     · (개정)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사업주 처벌+근로자 구제 가능

  2) 임신 중 육아 휴직 도입(6개월 후 시행)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출산 휴가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허용
     · (개정) 임신기에도 총 기간(1년) 내에서 육아 휴직 허용

  3) 근로자 채용 시 신체적·미혼 조건 제시 금지(즉시 시행)
     · (현행) 여성 근로자 대상
     · (개정) 모든 근로자 대상

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6개월 후 시행)
     · (현행) 법원 확정 판결 후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지방노동관서 발급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기반 지급(약 2개월 소요)

  2) 재직자 소액체당금 신설(6개월 후 시행)
     · (현행) 퇴직 근로자 대상
     · (개정) 가동 사업장 재직 근로자로 대상 확대

 3) 변제금 회수 절차 강화 및 부정 수급 방지(1년 후 시행)
   · (현행) 민사, 소액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
   · (개정) 국세 체납 처분 절차, 최대 5배로 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