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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20-11-16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산업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1. 연구시설 유턴 허용
   - 신설·증설 변경 신고 시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 인정
   - 축소 해외사업장 규모 대응 경상연구개발비 신설
   - 해외 연구시설 규모별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차등 적용 등

2.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 (동일성 요건) 소분류 상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일치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소재·부품·공정 유사성 심의·인정
   -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다양화)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제품 생산량’ 등

3. 보조금 지원 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수도권 포함 전국(수도권은 첨단 업종으로 제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