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21-01-11

정부가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장 고용 유지를 지원해 온 정부는 파견·용역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및 유관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 유지 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관련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조정 대신 근로자의 근로 시간 단축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 지급금의 50~67% 지원(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67~90%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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