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최소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 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5명 이상
· 채권 금융 회사 위원 자격 임원 외 직원으로 확대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피해 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 사유 신설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벌점의 최대 50% 경감
2) 기존 벌점 경감 사유 조정·정비 등
·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 삭제
·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 완화 등
3)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원사업자 대상 및 경과 기간 기준 변경
· (대상)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 대기업, 전체 중견기업
· (경과 기간 기준) 계약 체결 후 60일 삭제 → 바로 신청 가능
4)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변경
· (제조·수리 위탁)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3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건설 위탁)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45억 원 미만 중소기업
5) 관계 부처 간 협력 활성화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 명단 관계 부처 통보
· 관계부처 조치 내역 공정위 요청 가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 확대
·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포함
* (2008. 7) 보험 설계사, 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2012. 5)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2016. 7)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 운전 기사
(2019. 1) 덤프트럭·굴삭기·지게차 등 27개 부문 건설 기계 조종사
(2020. 7)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2) 간병 급여 지급 위한 특별 진찰 실시 근거 마련
· 근로복지공단 특별 진찰 요구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항목 추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 2년 연장(2023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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