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1) 수출 중견‧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요건 완화
- (중견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 30% 이상
- (중소기업)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3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2)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 투자 세제 지원 강화(신설)
- (일반 시설) 대기업(1%)·중견기업(3%)·중소기업(10%) + 증가분 3%
-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대기업(3%)·중견기업(5%)·중소기업(12%) + 증가분 3%
* 전기·통신 설비 중 교환·전송·전원 설비 등 5세대 이동 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
3)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 재설계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보유'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보유'
- (취업기관 범위) 외국인 투자 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4)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규정
-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 및 주택조합일부 법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