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2021년 근로 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시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1.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대상 선先 자율 개선 → 후後 현장 점검
-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 계층 보호 위한 법 위반 예방
- 분 야
· (종합 예방 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 (비정규직 보호) 불법 파견 가능성 높은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지도 불이행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예방) 300인 이상의 근로 여건 취약 사업장
·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 보호)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 고용 사업장
· (부당 노동 행위 예방) 신고센터 제보 또는 언론 의혹 제기 사업장
- 신고 사건·근로 감독 데이터 분석 기반 위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집중 실시
2.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 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 체불 근절 주력
- 코로나19 노동 환경 취약 업종·분야 집중
예)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예) 최근 1년 이내 3년 이상 임금 체불 사업장 등
3. (특별감독)
-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업장
- 동종·유사 업종 위반 사례 발생 방지 및 법 준수 인식 확산 위한 언론 브리핑, 설명회 추진
4. (노무관리지도)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 지도 강화
-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대상 노무관리지도 확대 실시
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
- 개선 권고 불이행, 피해 호소 노동자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