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구축
-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성·역할 구체화
- (3대 전담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진흥), 한국가스공사(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 등 3대 전담기관 업무 구체화
-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실적 점검 구체화 등
2.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마련
* 정의: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매출 및 R&D 투자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인력 양성) 사업 내용 구체화
- (통계 작성 및 관리) 통계 작성 주기·내용 및 통계 업무 위탁 근거 규정 등 마련 등
3.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
- (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추진 계획·대상 등 구체화
- (수소 생산·수급 계획) 생산시설 및 충전소 운영 제출 생산·수급 계획 내용 구체화
-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 (시범사업) 대상·지원 내용 구체화 등
4. 수소 용품 및 사용 시설 안전 관리 기준 확립
- (수소용품)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대상 구체화
- (수소연료사용시설) 수전해 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 전지, 수소 추출기, 수소 직접 사용 시설 등 범위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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