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 2021-02-22

고용노동부는 15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심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조정
    * (2021년 7월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운송으로 한정),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 후 강사
    * (2022년 1월 적용) 퀵서비스, 대리 운전, 가사 종사자, 자동차 영업 사원, 공공 교육 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 컨설턴트, 자동차 정비 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021년 7월 적용되는 4개 분야 제외),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단기 노무 제공자) 1개월 미만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적용 제외) 연령(65세 이후) 및 소득(월 보수 80만 원) 등 제한 기준 고려

2.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주가 취득 신고, 변동, 상실 등 관리
- (이중 취득)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 사이의 이중 취득 인정, 자영업자 제한

3. 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료율) 실업급여 계정 1.4%(노무 제공자 0.7%, 사업주 0.7%) 적용
 - (부과 기준) 보수액 = 총 수입 금액(사업 소득 +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율: 국세청 기준 경비율 기준, 실태조사 결과 반영 고시
 - (산정·부과 방식) 임금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보수) * 보험료율' 월별 정산

4.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 특례
 - (피보험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 의무) 플랫폼 사업주 부담, 자료 제공 협조

5. 구직급여
 - (수급 요건)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등
 -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른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일액)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1일 66,000원
    *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지급 중지) 당연가입 대상* 또는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 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소득 이상 특고·예술인 종사

6. 출산 전·후 급여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전 피보험 기간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전·후 소정 기간 노무 제공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수준) 출산일 전년도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기준 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60% 이상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 중 소득 활동 하지 않은 기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