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의식·관행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정착
- 3대 핵심 안전조치
-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 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
· 3중 점검·감독 체계 구축
* 5대 고위험 기계: ① 크레인, ② 컨베이어, ③ 산업용 로봇, ④ 사출 성형기, ⑤ 프레스
- (50~1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 실시간 현장 파악을 통한 위험 사업장 우선 선별 및 점검 실시
2. 본사 및 원청 안전보건 책임 관리 강화
- (건설업) 건설 현장 중대재해 현장 감독 강화
- (제조업) 하청 근로자 다수 사용 사업장 및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장 감독 강화
3. 산업현장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사전 예방
- (대형 건설 현장)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점검 통한 화재 예방 감독 강화
- (중소 규모 건설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서비스 활용 점검 강화
* 안전 보건 기술 지도를 위한 사업장 관리 지원 서비스
- (동절기) 화재 예방 위험 조치 집중 지도·점검
4. 지역별 위험 업종·요인 밀착 감독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재해 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 신속 구축·감독 확대
-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지역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 독려
5.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 올해 3분기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완료
* 이사회 승인 절차 소요 2천 3백여 개 기업 대상
-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 관리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