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2년 연장

  • 2021-06-07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업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사의 경영난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창원·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은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요 내용>

- 지정 지역: 울산 동구, 경남 거제·창원·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

- 지정 기간
  · 최초 지정: 2018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8일
  · 1차 연장: 2019년 5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 2차 연장: 2021년 5월 29일 ~ 2023년 5년 28일

- 향후 지원 계획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 지원
  · 근로자·실직자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 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 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 산업 육성 통한 안정적 지역 경제 성장 기반 구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