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자재 수급 불안 대응 공공 계약 업무 처리 지침

  • 2021-06-14

기획재정부가 3일 '자재 수급 불안 대응 공공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 계약 참여 업체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계약 이행 지연
 - 대 상: 관급 자재 조달 지연, 사급 자재 구입 애로 등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조 치
   · (발주기관)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연장 기간 지체 상금 미부과,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 금액 조정 등
 - 근 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또는 제5항, 제25조 제3항, 제23조 제1항

2. 자재 가격 변동
 - 대 상: 공사비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100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 증감 비율이 입찰일 기준 15% 이상일 경우
 - 조 치: 계약 금액 조정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