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 2021-06-28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울산 방어진, 전남 영암, 충북 충주, 부산 등 네 곳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대-중소 상생, 수요산업-뿌리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뿌리산업법' 제20조에 근거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른네 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선정 단지에 폐수처리시스템 등 공동 활용시설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입주 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2021년 신규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추진 방향>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에 시행됩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소재·기술 확장

2) 지원 확대
  - 단지 지원: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 등
  - 금융 지원
    ·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 조건 우대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 융자 등 자금 지원 조건 우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신설

3)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 '뿌리기업 확인' 제도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