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 2021-07-16

정부가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범위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 관계 명확성,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 고려해 범위 규정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 안전보건 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 안전보건 교육 내용·시간·시기·방법·비용, 과태료 부과 기준 등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내용, 방법, 기준, 절차
  -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장소 및 재해자 현황, 발생 재해 내용, 원인 및 의무 위반 사항 등
  - 방법: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년 간 게재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