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FTA 관세법 특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이스라엘 FTA 등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FTA 관세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7월 말 공포 예정으로 신규 협정 관련 내용은 발효* 즉시, 신청 절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발효일: 양국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주요 내용>
1. 신규 FTA 내용 반영
-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 물품 적용 협정 관세 및 긴급 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절차 반영
· 인도네시아산 전체 품목 95.8%, 이스라엘산 95.2% 단계적 관세 철폐·인하
· 양국 수입 물품 긴급‧상계 관세 부과 시 자국 산업 피해 여부 등 조사 개시 사실 상대국 통보 및 협의
· 부과 기간 2년 이하 명시 등
2. FTA 관세 신청 절차 개선
-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 신청 기한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로 연장
- 협정 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성 사본 제출 가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