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 운영 개시

  • 2021-08-09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RE100 참여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2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전력구매계약', '자가 발전' 등 현재 RE100 이행 수단에 인증서 거래가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경영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내용>

- 거래당사자 간 계약 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 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에 월 2회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 K-RE100 관리 시스템: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 기업 구매 인증서 대상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