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8일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2022년 도입 규모: 5만 9,000명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 2022년 1월 1일 ~ 2022년 4월 12일 기간 중 만료 대상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인력난 업종 중심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 동포(H-2) 허용 업종 추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상향
-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 업종 결정 방식 전환
-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E-9)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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