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중 안전 분야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5일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가 시행된 데 이어 안전 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안전 분야도 1년 유예 끝에 시행됐습니다.
수소 용품 제조 허가·등록 제도 및 안전 검사를 통해 수소 생산 시설 및 수소 모빌리티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대 상) 수소 용품 및 수소 용품 제조자
- (제조 허가)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 지자체장 제조 허가
- (제조 등록) 외국 수소 용품 제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등록
- (검 사) 수소 용품 제조자 및 수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 대 상: 수소법 시행(2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수소 용품
- (벌 칙) 허가 없이 수소 용품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 받지 않은 수소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