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유예

  • 2022-02-21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을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법률 개정에 앞서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대상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이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