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은 2월 말 이후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책 변화 반영)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 변화, 이상 기후 현황 조사,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반영
- (평가 준비서 구체화)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 준비서 작성 방법 구체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체계 개편) 정책 계획과 개발 기본 계획으로 작성 방법 분리
- (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 현황 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 정보 활용 강화,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 유지 관리 대책 별도 수립 등 작성 방법 구체화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 조사 결과 조치 및 협의 이행 내용 관리 강화 위한 보고서 작성법 신규 제공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