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 비밀 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 자료 명칭 및 범위, 기술 자료 사용 기간, 기술 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 손해 배상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