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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등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기업에 '2022년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2월 23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 제재 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종목 지정 등 조치를 연장 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최대 46일 연장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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