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확인제도가 실시됩니다.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대상기업이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제도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world class 300, 세제, 정책금융지원 등)에 따라 대상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정부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발전법에 정의된 중견기업 범위가 지난 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됨에 따라 본 법이 시행되는 7월 22일 이후에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ㆍ발급 중인 중견기업 확인서 업무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조사통계팀 02-3275-2226, gsm@ahp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