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견련 간담회 개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관련 환경부와 중견기업계 간담회가 3월 21일(금) 오후 4시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도원빌딩 10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중견련 임원진, 중견기업 실무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소비 억제 및 폐기물 양을 극소화시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자원순환사회 전환 부담금 부과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등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지난해 9월 13일 입법 예고되어 2016년 4월 1일 시행예정이다.